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H이 작업 중 재해로 입은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요양보상 등의 합계가 8,5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보호장구의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재해발생에 H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실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각주1)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11. 1.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