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금을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받아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받아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 H가 주식회사 G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I, H, J의 경우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는 1억 95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원심은 근로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안현진 허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