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E로 하여금 며칠 견습기간을 두고 일하도록 하면서 지켜본바 계속 일 시키기가 부적합하여 그만두도록 하였을 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이 일당을 3만 원으로 계산하여 1주일 단위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E 명의 계좌로 2015. 8. 30. 21만 원, 2015. 9. 21. 5만 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2015. 8. 2.경 손가락을 다쳐 E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E가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자주 다투어 추석 이후에 그만두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E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③ E가 2015. 8. 22.부터 2015. 9. 24.까지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남양산에서 부산으로, 다음날 01:00에서 03:00경 사이에 부산에서 남양산으로 반복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오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2015. 8. 22.경부터 추석 연휴 전인 2015. 9. 2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2만 원(2015. 9. 21.부터 2015. 9. 24.까지)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