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45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E로 하여금 며칠 견습기간을 두고 일하도록 하면서 지켜본바 계속 일 시키기가 부적합하여 그만두도록 하였을 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이 일당을 3만 원으로 계산하여 1주일 단위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E 명의 계좌로 2015. 8. 30. 21만 원, 2015. 9. 21. 5만 원이 각 송금된 내역이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반면에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2015. 8. 2.경 손가락을 다쳐 E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E가 일을 하면서 손님들과 자주 다투어 추석 이후에 그만두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E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점, ③ E가 2015. 8. 22.부터 2015. 9. 24.까지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남양산에서 부산으로, 다음날 01:00에서 03:00경 사이에 부산에서 남양산으로 반복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오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2015. 8. 22.경부터 추석 연휴 전인 2015. 9. 2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2만 원(2015. 9. 21.부터 2015. 9. 24.까지)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