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461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친동생 G와 피고인의 친척 I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