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근로자가 겪었을 경제적 ·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