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판시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②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판시 회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판시 회사의 주주인 V, 피고인, W은 2015. 4. 20. 판시 회사의 주식 27%를 보유한 피고인이 대내적으로 경영 일반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점(수사기록 76면, 주주간 변경약정서), ② 기존 대표이사였던 V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4. 2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X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한 점(수사기록 87면, 법인등기부 열람),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판시 회사의 실경영자이고, 명의상 대표이사인 X은 자신의 조카로서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서 명의를 빌렸을 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판시 회사의 경영을 담당한 이후인 2015. 7. 내지 8.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거나 위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1. 경합범 가중' 상단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추가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