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당지급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