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