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L의 임금 1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판매한 것 등으로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매체 등를 통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침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2010. 4.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증거의 요지 중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로 각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