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6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