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6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앤씨건설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서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고용센터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행의 "2011. 12. 31."을 "2012. 12. 31."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2. 2.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에스앤씨건설(주), C(주)에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2013. 2. 5.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실업급여 7,914,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대표이사인 D은 원심에서 '피고인을 C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현장소장으로 실제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으로 인한 위증피의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일반기계2급 자격증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스앤씨건설, C에서 임금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고용센터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