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C의 사용자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996,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합계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김용환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