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단300554 판결

주문

1.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03,427,09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H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17.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E(원고보조참가인)는 개인사업자(상호 : K)로서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제작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G 주식회사는 위 E로부터 위 '철골제작공사' 중 '철골도장공사(내화뿜칠 포함)'에 대하여 재하도급받아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시킨 자이다.

나.

원고 A(L생)은 2014. 4. 17. 16:00경 이 사건 공사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서서 막대롤러로 도장터치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바닥에 추락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혈종, 외상성 경막뇌혈종"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M병원을 거쳐 N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던바, 위 상병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2017. 4. 13. 기준으로 25% 상당의 여명이 단축되어 여명 종료일은 2022. 4.경까지이다.

라.

원고 A은 2018. 11. 23.까지 휴업급여로 156,696,060원, 요양급여 429,449,910원 등 합계 586,145,97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각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O은행),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G에 대하여

(1)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행한 터치 작업은 5.1m에 달하는 높은 천장 등지에 도장 마무리를 하는 작업으로 기본적으로 사다리 등의 기구의 사용이 필요하다. 피고 G은 원고에게 급여를 주면서 도장업무를 시킨 사용자로서 필요시 사다리 하단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다른 작업자를 배치하고, 보호장구를 제공함과 함께 작업 및 장비사용시의 유의사항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G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마무리 터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G은 위 원고의 고용인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은 A형 사다리가 불필요하였으며, 사다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등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이를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위 피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난 2014. 4. 17.까지 원고 A의 은행계좌로 매달 돈을 송금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5.경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행한 작업은 부분적인 터치작업이었던 점(따라서 위 피고 주장과 같이 전적으로 롤러를 굴려 칠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에 의해 A형 접이식 사다리나 이동식 틀비계가 혼재되어 있었다고 조사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곳의 천장 높이는 5.1m 상당인데, 막대롤러는 2.5m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역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터치작업을 하면 균형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료 근로자로 하여금 사다리 아래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사다리에 올라감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F이 사고 사다리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

(1)

기왕치료비 : 16,631,064원(책임제한 반영)

(2)

향후치료비 : 180,339,486원(책임제한 반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 등으로 368,205,084원(감정일 2017. 4. 13. 기준)이 소요되는바, 이를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00,565,810원이 된다.

(3)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 : 146,976,217원(책임제한 반영)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개호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2014. 5. 14.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3. 14.까지 1인의 개호비를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청구에 기초하여 1인의 개호비를 계산하면 합계 244,960,363원이 된다.

(4)

공제

원고 A에게, 2014. 4. 17. ~ 2017. 5. 31. 기간 사이 요양급여 258,930,240원이 지급되고, 2018. 11. 23. 429,449,910원 상당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170,519,670원을 향후치료비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

원고 A : 30,000,000원

○

원고 B : 5,000,000원

○

원고 C : 2,500,000원

○

원고 D: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5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S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G은 원고 A에게 203,427,097원{= 16,631,064원(기왕치료비) + 9,819,816원(향후치료비) + 146,976,217원(개호비) + 30,000,000원(위자료)},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17.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