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35,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신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율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진주시 B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터파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세아개발(이하 '피고 세아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세아개발 소속의 용접공이다.
원고가 2014. 2. 27. 17:30경 이 사건 터파기 공사현장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굴삭기 옆에 작업을 위하여 서 있다가 굴삭기가 갑자기 회전하는 바람에 굴삭기 본체 뒷부분에 부딪혀 약 7.5미터 아래 터파기 공사현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척수 신경손상, 골화파괴로 인한 경추불안정성, 좌측상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아개발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피고 신율종합건설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로서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 내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로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신율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에이치빔 용접을 위하여 옆으로 이동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터파기 공사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으로 피고 신율종합건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굴삭기에 부딪히거나 밀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신율종합건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신율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익
인적사항:D생 남자(사고 당시 48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41. 11. 6.까지
가동연한 : 만 60세에 이르는 2025. 6. 21.까지
직업 및 소득 : 피고 세아개발 소속 용접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의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산정함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17.5%(외상성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률 35% ×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 50%)
계산 : 합계 44,449,448원(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익을 구한다)
향후치료비
원고에게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비 2,491,400원이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2,054,657원이 된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1일 성인 0.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이후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하면 개호비는 합계 58,277,355원이 되고, 그 중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하여 29,138,677원(= 58,277,355원 × 0.5)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및 공제
책임제한 비율 : 70%
계산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31,114,613원(= 44,449,448원 × 0.7)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해급여일시금 95,348,268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향후치료비 1,438,259원(= 2,054,657원 × 0.7)
개호비 20,397,073원(= 29,138,677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의 각 신체감정결과, 근로복지공단,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835,333원(향후치료비 1,438,259원 + 개호비 20,397,073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