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4.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기본급여 2,300,000원+식대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가 소유한 4.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운행하던 도중 2015. 12. 29.경 위 화물차의 윙바디 측면 위쪽이 긁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달 30.에는 타이어 옆면이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1. 3. 사전예고 없이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기본 업무는 부산우편집중국과 의정부우편집중국 사이를 왕복하면서 우편물을 운송하는 것이었는데, 위 왕복노선 부근의 추가 운송 업무를 처리하면 그 운송료에서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의 추가운송수당은 1,497,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분 임금 2,500,000원 및 추가운송수당 1,497,700원의 합계 3,997,7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윙바디 수리비 5,500,000원, 타이어 위치교환비 66,000원, 타이어 교체비 154,000원, 축 손상 수리비 693,000원 및 원고가 거래처인 부산우편집중국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거래가 단절되어 잔여 계약기간 10개월분의 영업이익 3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연이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운송에 따른 이익도 원고에게 귀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한편 이러한 운행은 피고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짧은 기간에 연속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부위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위 손해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윙바디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파손 부위에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일부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수리비가 5,500,000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에 따른 비용은 1,6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며(문서송부촉탁회신서 제41면 참조), 나머지 수리비용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다만, 원고의 해고예고수당청구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256,500원[=(1,600,000원+66,000원+154,000원+693,000원)×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