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7가단3155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G종교단체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산하 재산을 보호하고 육영사업과 의료구호사업 및 사회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H총회의 I노회 소속 교회인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F는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말경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직에서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교회에 적용되는 교회헌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피고 교회와의 관계

1)

H총회의 J노회 소속 무임목사인 원고 A은 2008. 9. 26.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교회에서 전임목사인 피고 F를 도와 목사로서 예배인도, 절기예배, 성경학교, 수련회, 전도, 교육, 성찬식, 심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는 2008. 7. 10.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 C은 2012. 11. 18.부터 2016. 12. 31.까지 각 피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예배인도, 성경공부지도, 절기예배, 교회행사준비 및 진행, 성경학교, 수련회, 축하예배, 전도, 상담, 행정업무, 찬양사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피고 교회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금전을 지급받았다.

가)

원고 A

2010년부터 2016. 12. 31.까지 월 500,000원

나)

원고 B

2010년부터 2016. 12. 31.까지 월 300,000원

다)

원고 C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월 300,000원, 2016년 월 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10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교회로부터 아래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 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①

원고 A(부목사) 월 2,500,000원

②

원고 B(전도사) 월 1,500,000원

③

원고 C(전도사) 월 1,500,000원

나.

피고 교회는 2016. 12. 31.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피고 교회가 원고들에게 약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피고 교회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계산하면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 재단은 피고 교회 및 피고 F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 교회 및 피고 F는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으로서 또는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사기(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재단은 피고 교회 및 피고 F의 사용자로서 모두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교회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회헌법상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 부목사는 개체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청빙이 이루어지고, 청빙서는 당회원 과반수의 날인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하여 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H총회의 J노회 소속 무임목사인 원고 A이 위와 같은 부목사 청빙절차를 거쳐 I노회 소속 피고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전임목사인 피고 F를 도와 목회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실질에 있어 부목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2)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목사는 1인의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의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게 되고, 관례상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기는 하나, 교회와 사이에 별도의 형식적인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데{갑 제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교회와 사이에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F가 원고 A에게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역시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 A이 피고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나 혜택이 특별히 그의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은 피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피고 교회 및 피고 F에 대한 임금지급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이 피고 교회와 사이에 고용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 F가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을 교회헌법 제34조 소정의 임시직원인 전도사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앞서 본 위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행한 업무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피고 교회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교회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교회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 역시 피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피고 교회 및 피고 F에 대한 임금지급청구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사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교회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이상, 그 인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각주1) 2,000,000원×33개월

각주2) 1,200,000원×33개월

각주3) 25,200,000원(= 1,200,000×21개월) + 13,200,000원(= 1,100,000원×12개월)

각주4) 원고들은 2018.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