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719,520원, 원고 B에게 22,227,860원, 원고 C에게 9,183,640원, 원고 D에게 1,675,411원, 원고 E에게 1,467,295원, 원고 F에게 1,698,727원, 원고 G에게 1,604,097원, 원고 H에게 30,368,666원, 원고 I에게 13,134,316원, 원고 J에게 6,224,3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1. 9. 18.부터 2016. 9. 17.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사이에 부산시 남구 L에 있는 공립 어린이 보육시설인 'M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표자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H, J)이다.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연장근로수당 및 임금으로 원고 A에게 23,719,520원, 원고 B에게 22,227,860원, 원고 C에게 9,183,640원, 원고 D에게 1,675,411원, 원고 E에게 1,467,295원, 원고 F에게 1,698,727원, 원고 G에게 1,604,097원, 원고 H에게 30,368,666원, 원고 I에게 13,134,316원, 원고 J에게 6,224,38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468, 1225(병합) 사건에서 2017. 11. 15. 유죄 판결을 받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2017노4609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먼저 부산시 남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제18조 제1항), 어린이집의 수탁자는 법령·조례·위탁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22조 제2항), 영육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어린이집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고(제19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채무 부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종료 시 설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면서(제9조 제4, 5항)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서 잉여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을 4호증), 피고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5호증).
그러나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남구청의 대행기관이 아니라 엄연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각 고용하여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제4조 제9호), ③ 구청장의 관리나 지휘·감독은 공립 어린이집의 속성상 관련 법령의 목적 내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로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은 피고에게 일임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도 아닌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실은 피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보육교사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 09~10시 중 30분간, 15~16시 중 30분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 다음 업무시작 전후로 30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사건의 형사판결은 휴게시간에 관한 당사자들의 모순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시한 발도르프 교육 시간만을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조리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간 소풍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으므로 부당하다.
관련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판단
살피건대, 을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관련사건에서 보육교사인 원고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이들의 등원 시간에는 수시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반일반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도 청소를 비롯하여 수업준비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업무에서 해방된 시간을 갖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분리되는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운전기사인 원고들의 경우에도 현장견학 등으로 점심시간에도 운행하기도 하고 원장이 부르면 대기를 하거나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발도르프 교육은 피고가 장차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권유한 것으로서 비록 원고들의 선택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연장에 가깝다고 볼 것인 점, ④ 전 직원들이 참가하였다는 봄 소풍은 아동들도 참석한 봄 축제로서(을 7호증의 14)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사건의 형사판결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