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및 원고의 업무의 성격 등
원고는 2008. 6. 1.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인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기관 기사(보일러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 1. 1.부터 2016. 11. 30.까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근로여건, 근로시간,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다.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로서 근무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다.
1일 근로시간(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중 실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급여
2014. 1. 1. ~ 2014. 12. 31.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8시간, 대기시간 11시간, 휴게시간 5시간(11:30 ~ 13:00, 17:00 ~ 18:30, 22:00 ~ 24:00)
급여 : 월 2,071,980원(기본급 1,426,500원, 복리수당 150,000원, 기타수당 495,480원)
2015. 1. 1. ~ 2015. 12. 31.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5.5시간(10:00 ~ 11:00, 18:00 ~ 20:00, 03:00 ~ 05:30), 대기시간 11.5시간(09:00 ~ 10:00, 12:30 ~ 15:30, 17:00 N 18:00, 20:00 ~ 22:00, 02:00 ~ 03:00, 05:30 ~ 09:00), 휴게시간 7시간(점심 11:00 ~ 12:30, 저녁 15:30 ~ 17:00, 야간 22:00 ~ 02:00)
급여 :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는 월 2,071,980원(기본급 1,443,000원, 야식대 30,000원, 자격수당 30,000원, 경력수당 20,000원, 식대 120,000원,야간수당 428,980원),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2,101,980원(소방관리자 선임자격수당 30,000원 추가)
2016. 1. 1. ~ 2016. 11. 30.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5.5시간(10:00 ~ 11:00, 18:00 ~ 20:00, 03:00
05:30), 대기시간 11.5시간(09:00 ~ 10:00, 12:30 ~ 15:30, 17:00 ~ 18:00, 20:00
22:00, 02:00 ~ 03:00, 05:30 ~ 09:00), 휴게시간 7시간(점심 11:00 ~ 12:30, 저녁 15:30 ~ 17:00, 야간 22:00 ~ 02:00)
급여 : 월 2,151,980원(기본급 1,564,360원, 야식대 30,000원, 자격수당 60,000원, 경력수당 20,000원, 식대 120,000원, 야간수당 357,620원)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로부터 위 약정 급여 중 소득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관할 기관에 위와 같이 공제한 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비롯한 전기·기관 기사 6명의 단속적 근로종사자{격일제(24시간 교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 11,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전(2014. 3. 1. ~ 2015. 1. 31.)의 미지급임금
원고는 격일제로 1일 24시간 내내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평균 근로시간 : 24시간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365.04시간(편의상 365시간으로 한다)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 365시간(월평균 근로시간) - 209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1.5(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 234시간
야간근로 할증시간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8시간(1일 중 야간에해당하는 시간) × 0.5(야간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므로 중복할증을 피하고 1회만 가산하기 위해 0.5로 계산) = 60.84시간
월 단위근로시간 : 209시간(월평균 소정근로시간) + 234시간(월평균 연장근로시간) + 60.84시간(야간근로 할증시간) = 503.84시간
원고가 2014년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 : 5,210원(2014년 최저임금) × 503.84시간 = 2,625,006원(원 미만 버림)
그런데 원고가 2014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은 위 금액보다 적은 1,876,192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그 차액인 748,814원(= 2,625,006원 - 1,876,192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서 8,147,270원{= 7,233,950원(=2014. 3.부터 2014. 12.까지 매월 748,81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23,395원 × 10개월) + 2015. 1.분 913,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후(2015. 2. 1. ~ 2016. 11. 30.)의 미지급임금
위 기간은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소정의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근로계약이 그대로 준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다 할 것이나, 사실은 원고는 위 기간에도 근로계약상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원고의 근로조건 등의 변경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가 2015년 및 2016년 지급받아야 할 야간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아래와 같다.
2015년 월 509,230원{= 5,580원(2015년 최저임금)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4시간 × 1.5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원 미만 버림}
2016년 월 550,297원{= 6,030원(2016년 최저임금) × 30.42일(월평균 일수)/2(격일제) × 4시간 × 1.5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야간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7,747,740원{= 3,723,720원(= 2015. 2.부터 2015. 12.까지 매월 509,23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38,520원 × 11개월) + 4,024,020원(= 2016. 1.부터 2016. 11.까지 매월 550,29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65,82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갑 제2호증의 1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격일제로 1일 24시간 내내 휴게시간에도 쉬지 않고 근로하였다거나 또는 적어도 근로계약상 1일 실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의 13은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의 작업일지로서 원고는 위 작업일지 원본에 자신의 작업시간을 산정하여 가필하였는데, 원고가 가필한 위 작업시간의 신빙성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위 작업일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5. 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갑 제2호증의 6, 9,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2. 28.까지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위 시간에 기관 점검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5. 11. 15.부터 2016. 7. 3.까지 232일 중 60여 회에 걸쳐 야간휴게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아파트 입 주민들로부터 화장실 등 누수, 온수불량 등의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보일러 기사 업무)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록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보일러 가동이나 기관 점검 등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한 곳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지켜보며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② 원고에게는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접수한 위 민원은 계산상 평균 4일에 한 번 정도 접수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것이 야간휴게시간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야간휴게시간 내내 계속하여 민원 해결을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계약상 야간휴게시간으로 정해진 4시간(22:00부터 02:00까지) 동안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