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64098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6.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용역계약은 원고의 부서 및 직위가 '개발팀 과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보수도 근무기간별로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0.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8,5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252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조기퇴근으로 인한 손해 5,175,000원, 피고가 대체근무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된 손해 3,000,000원 등 합계 8,1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09:30부터 18:3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의 근무시간이 09:00부터 16:00까지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원고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대체근무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다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진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