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50,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3,444,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9. 10. 10. 피고(당시 상호는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임)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의 B영업부 신설
피고는 2010. 5. 3. B상품 영업 활성화를 이유로 직제를 개편하여 B영업부를 신설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1. 10. B영업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B영업부를 영업추진부 내의 C영업팀으로 부서명과 직제를 변경하였다(이하 C영업팀을 포함하여 'B영업부'라 한다).
원고의 전직
원고는 2010년 부산 D지점에서 부부장으로 재직 중 2010. 6. 1. 부산지점으로 전보되었으며, 2011. 7. 1. 피고의 전직 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에 따라 본사 B영업부로 전보되었다.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의 경위
피고의 관련규정
피고의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인사관리시행지침, 종합근무평정 지침은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의 종합근무평정
2010년과 2011년 원고에 대한 종합근무평정 점수는 다음 기재와 같다.
인사관리직원 선정과 대기발령
피고는 2012. 1. 1. 원고의 2010년과 2011년 종합근무평정 평균이 65점 미만임을 이유로 인사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원고를 인사관리직원으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직원 선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1.에는 원고에게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고, 2015. 1. 1. 대기발령을 종료시키고 현업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