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481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 12. 3. 주식회사 시큐리티코리아에 입사한 이래 2014. 1. 1. D 주식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2016. 12. 말경까지 한국석유공사 E비축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 B은 2014. 6. 22.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한국석유공사는 2014. 1. 1.부터 3년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용역을 D 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경비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비축지사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11. 중순경 D 주식회사에 같은 해 12. 31.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경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는 2016. 11. 30. 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원고들을 포함하여 5명의 경비대원에 대하여 경비대 분란 및 불신행위 조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재계약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위 5명의 인원은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중 원고들을 포함한 3명의 경비대원에 대하여만 재계약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 9. 피고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을 복직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및 을 제1, 2, 6,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D 주식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이 되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먼저 성립하였거나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한국석유공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비축지사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 제2항에서는 "피고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에게 원고들의 D 주식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혹은 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고용승계의무 조항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D 주식회사와의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12. 31.자 D 주식회사와의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6. 11.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②

비축지사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경비용역 계약인원은 과업내용서 상의 인원으로 하며, 용역수행 중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고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1조에는 피고는 계약금액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등을 경비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각 경비원별 임금규모 및 상여금 등 지급률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19조에서는 경비원의 선발 및 채용은 피고가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향후 입찰참가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조건 제18조의 고용승계의무 규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D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석유공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과 피고 자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조항<1>을 두었던 반면,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은 위 고용간주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에서 고용의무조항<2>을 두었는데, 위 개정 법률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을 뿐(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형성할 권리까지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원고들의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용승계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제6조(파견기간)

①

내지 ② (생략)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주2)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각주3) 1. 내지 4.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