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7가합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택관리, 시설물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

1)

원고는 2016. 3. 1. C과 사이에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C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16. 11. 2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하고, 2016. 11. 30.자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1)

원고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2016.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여 C에게 통지하였으나, C은 2016. 1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 및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C은 원고를 상대로 2016. 11. 3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2015부해605), 위 구제절차에서 '원고가 C에게 화해금으로 5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C은 2016. 12. 31.자로 원고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0, 11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였고, 해지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원만히 합의해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이고 피고와는 무관하다.

3.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계약의 종료일은 2017. 2. 28.인 사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근무지 변경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는 2016. 11. 30. 피고에게 같은 날 원고의 해지사유발생으로 인해 이 사건 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관리계약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등을 원고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이 피고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다면 원고가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이재현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