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고단2650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763] 제1의 가 내지 라 및 [2017고단3938] 죄에 대하여 징 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6고단5763] 제1의 마, 바, 제4 및 [2017고단2650], [2017 고단367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