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6
판결선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6: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토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고, 적색 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약 1m 정도를 벗어난 상태에서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 여)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교통사고진술서(피해자)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6매, 수 사보고(사고현장 도로에 대한), -사고현장도로 사진 2매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 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건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비록 이종 전과이긴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