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33
판결선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진시장로 24에 있는 부산진시장 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미니젯 오토바이의 앞쪽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200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