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17
판결선고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이 2007. 1. 1.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약 2년 3개월간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F(이하 'F'이라 한다)가 공동 운영,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배송전표, 학교급식계약서, 발주서류 등 작성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업체 개업직후인 2007. 1. 9.경 이 사건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명의 농협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지인인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 31.경까지 약 2년 1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6회에 걸쳐 위 농협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피해자들 합유(合有)인 예금 합계 144,442,000원을 위 제일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돈을 G 명의 계좌, 피고인 본인 계좌(범죄일람표 순번169, 185, 186), H(이하 'H'라고 한다) 명의 계좌(범죄일람표 순번90, 99, 170)로 합계 144,442,000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G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 모두 스스로의 재산을 담보로 잡히거나 자금을 마련하여 개업하였고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업체 개업자금을 차용한 일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이 사건 업체 계좌로부터 피고인, G, H 명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자료만 주로 있고, G 명의 계좌로부터는 2007. 1. 12. 금 99만 원, 2007. 1. 15. 금 70만 원, 2007. 3. 19. 금 100만 원, 2007. 7. 10. 금 23만 원, 2009. 1. 17. 금 10만 원 합계 302만 원, H 명의 계좌로부터는 2007. 9. 4. 금 90만 원, 2007. 9. 6. 금 130만 원 합계 220만 원 총 522만 원(송금되어 인출된 금액의 2%)만이 주로 그마저도 2007년에 집중적으로 입금되었을 뿐이고, 그 마저도 피해자 E이 자인하는 것으로 2007년 설날(2007. 2. 18.이 설날이었다)자금으로 빌렸다는 약 200만 원의 돈(아마도 위의 송금내역 중 2007. 1. 12. 및 2007. 1. 15. 합계 169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체의 경우 I농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I농협에 지급하면서 월말에 집계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특별한 운영자금이 들었던 것도 아닌 점, ③ 피해자 E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체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이 사건 업체 계좌(명의상 피해자 E, I농협농산물판매장) 통장 및 보안카드를 모두 맡기면서 외근 및 영업을 나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명의로 송금된 내역도 사실은 피고인이 송금한 것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을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업체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④ G은 피고인과 "엄마"와 "딸"로 서로 호칭할 정도로 가까운 공동생활관계로, 체포 당시도, 이 법정에 이른 지금도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144,442,000원 중 대부분이 입금된) G 명의 계좌는 나와 피고인이 같이 사용했다. 내가 피고인에게 주기도 하고 피고인이 내게 주기도 하였다.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 계좌로부터 송금을 보낸 계좌는 명의상으로는 G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피고인과 G의 공동생활계좌였던 점, ⑤ G의 지인 H도 이 사건 업체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직접 금전거래를 한 바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H 계좌로 입금된 돈은 G이 H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거나 변제받거나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업체와는 무관하게 G의 사적인 금전거래 용도로 사용된 돈으로 보이는 점, ⑥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 계좌에서 H 계좌로 돈이 이체된 이유가) 피고인이 G을 통하지 않고 H와 직접 둘이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H는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일이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모순된 내용이 많고, 여기에 피고인과의 특별한 관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유일하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범행 무렵 G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중개사시험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업체에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하여 줄 능력이 없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⑧ 이 사건 업체가 폐업한 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E에 의해 고소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연락을 끊고 10년 가까이 잠적(潛跡)하였고 잠적하는 기간 동안 G과 함께 서울 강남지역에서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점, ⑨ 피고인, G이 피고인이 잠적하기 전 G이 피해자들에게 문자 또는 말로 "피고인이 빼간 돈 1억 5,000만 원을 갚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증언하였던 점, ⑩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4886 판결 참조), 조합(이 사건 업체)과 조합원은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손해가 항상 조합원의 손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조합 자금의 임의사용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조합원 중 1인이 그러한 조합 자금의 임의사용을 변상, 보전해 줄 것으로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내근도 챙겨야 하는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 사건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발견하고도 단순히 피고인의 급여취득으로 여기고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인 이 사건 업체의 조합재산인 자금을 조합원에 불과한 피해자 E이 다른 조합원인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고인이 송금한 정확한 경위나 규모, 사용내역도 모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묵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보여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업체 근무 및 송금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각종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개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이 사건 업체가 설립한 때로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체는 폐업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이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젊은 나이에 이빨이 빠지고 운영권을 인수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직원으로 일하거나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뒤 1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신용불량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10년 가까이 잠적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 초기에는 정산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경우도 당연히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인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액수, 급여지급일자 등을 정확히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 일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하고 지급하지 않은 과오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