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82,2017
판결선고
2018. 3. 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982』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 5. 13.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을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 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은행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충당하였으나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도 포천시 G 소재 'H 축구센타'에서, 아들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그 자리에 같은 학부형으로 온 피해자 I에게 "J 아버님(I)! 제가 대구에서 모텔사업을 합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시 동안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준공이 떨어지면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래방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서 6개월 안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3,000만 원, 2014. 10. 13.경 2,000만 원, 2014. 12. 19.경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9.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경진텍스타일로부터 마치 7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과대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8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서 등 입증자료
『2017고단3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3, 4, 9, 10, 12, 각 첨부 증거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7고단3743의 순번 15, 첨부 판결문 포함), 사건 검색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된 금액이 2,060만 원에 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사업진행과정에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속하여 변제하고 있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