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71
판결선고
2018. 2.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후 2017. 7. 1.경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경우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빌미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편의점 점주인 D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D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 합의금까지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무고
피고인은 2017. 7. 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주인 D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몇 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7. 20. 위 부산동부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점장이 계산대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2회 만지고, 팔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드시 만져 수차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D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62세, 여)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당신이 나에게 강제추행한 건에 대해 고소할께요 합의할꺼면 문자 남기세요", "강제추행을 합의하시는데 50만원 합의하자는 분은 처음 듣네요 노동청건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겠지만 강제추행 건은 다시 합의금액 생각해보시고 문자남겨주세요", "강제추행은 법원에서 판결하면 처벌수위도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점장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되면 최소 10년 최대 30년까지의 신상정보공개 그리고 성폭력프로그램이수해이되요 이런 불이익 없으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되야하는데 기소유예도 아무나 안해주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람에게만 기소유예 해줍니다 해서 점장이 강제추행 신고건에 대해 합의의사 있다면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마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A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보고)-문자내용 각 1부
수사보고(A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관련 보고)-관련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한편 강제추행죄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공갈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