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 소재 'F'의 원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경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실시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인 'G' 제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훈련이수자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았으니 추가 훈련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장기훈련과정 훈련비 추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서 실시한 'G' 제1회차 훈련과정은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뿐, NCS 편성기준에 따라 수립한 훈련계획상의 교재 무상 교부, NCS 직업기초능력 45시간, NCS 전공교과 9개 과목 300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당강사인 H으로 하여금 마치 위 훈련계획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일지 및 평가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평가등급을 받아 위 훈련비의 추가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5. 12.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국고보조금인 추가 훈련비 20,594,01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