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80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고속열차 C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D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경 부산고속열차 C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공식 커뮤니티인 "E" 채팅방에서, 직장동료인 F이 올린 "신규로 팀장 발령나신 여러분 부디 쪽 팔림을 아소서"라는 글에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언급하며 "따라서 인사발령자체가 무효이고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발령을 내었기에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덥석 미끼를 무는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당신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남의 밥그릇을 탐하는자 그 욕심때문에 망치리라"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