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정2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송전 정비지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5. 1. 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주식회사 G지사에 가공송전 정비지원 근로자로 파견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파견근로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을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에 파견근로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