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5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C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 부원장이자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학원의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4. 2. 22.경 위 학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F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생각으로, 관할 노동청에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위 F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허위 입력하였다.
F은 C의 교사에 따라 2014. 3. 1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이직사유를 '감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4. 1.경부터 2014. 7. 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638,6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C은 위와 같이 F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C은 2014. 10. 23.경 위 학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G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생각으로, 관할 노동청에 이직 사유를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로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고용보험 전산시스템에 위 G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허위 입력하였다.
G은 C의 교사에 따라 2014. 11. 14.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11. 28.경부터 2015. 1.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462,9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C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직서 사본, G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F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본, 고용보험상세내역, G 실업급여 지급내역, F 실업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