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합268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