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고합268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907,2017
판결선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907』(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위탁급식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마케팅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 및 기존 거래업체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신규 거래업체 또는 기존 거래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2015. 8. 4.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피해회사와 동종의 위탁급식업체인 'H'를 설립하였다.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의 위탁급식 계약
피고인은 2015. 7.경 I에 근무하는 J차장으로부터 신규로 위탁급식 계약을 의뢰받고,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J 차장과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서, 계약 진행상황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정확히 보고함은 물론, 중요한 부분인 결제방식에 대해 J 차장으로부터 '현금결제' 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제안 받았으므로, 그 사실을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K에게 정확히 알려 K으로부터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받는 등 신규 거래업체의 개발을 위해 근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그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3.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마음대로 J 차장을 통해 I와 2015. 8. 31.부터 2017. 8. 30.까지 2년간 한 끼 당 4,000원에 피고인 운영의 H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년간의 예상수익금 31,088,544원(= 월 평균 수익금 1,295,356원 × 2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과의 위탁급식 계약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기존 위탁급식 계약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정확히 보고함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K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차원에서 그 불만을 해소하거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0. 3.경 기존 위탁급식 계약업체인 M의 N 과장으로부터 음식맛 저하 및 조리반장 교체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받고, 피해회사와의 재계약 거부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받은 뒤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K에게 아무 문제없이 재계약 될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2015. 11. 중순경 N 과장에게 H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경 부산 강서구 0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과장을 통해 M와 2015. 12. 14.부터 2017. 12. 13.까지 3년간 한 끼 당 4,100원에 피고인 운영의 H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M와 피해회사 사이의 기존 위탁급식 계약의 잔여기간인 9개월 24일간의 예상수익금 18,342,728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1,871,707원 × (9개월 + 24/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와의 위탁급식 계약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6. 1.말경 기존 위탁급식 계약업체인 P의 Q 차장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조리반장과 P의 현장소장 간 싸움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받고, 그 무렵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 의사를 구두로 통보받고, 2016. 2. 22. 피해회사와의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뒤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K에게 위 싸움 당사자 간 화해를 하여 아무 문제없이 계약이 유지될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P 대표이사의 처가 P의 구내식당을 직영할 것이라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P 사무실에서, Q 차장을 통해 P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3년간 한 끼 당 4,000원에 피고인 운영의 H 사이에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P와 피해회사 사이의 기존 위탁급식 계약의 잔여기간인 16개월 12일간의 예상수익금 97,444,437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5,941,734원 × (16개월 + 12/3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총합계 146,875,7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68』(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12. 14.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8. 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회사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주식회사 F을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로 직접 작성 및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직원현황' 파일 및 '2016. 1. 급여대장' 파일을 출력하여가지고 나온 후, 2016. 6. 4.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관광호텔 경영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F 직원 현황', '(주)F 직원 근로계약서 미체결자 현황', '(주)F 직원 4대보험 미가입자 현황' 파일을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6. 5.경 피해회사에서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던 B으로부터 2016. 2.경 퇴사하면서 피해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직원현황'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회사 대표이사 K을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K을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영의 급식업체인 H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회사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2016. 6.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피해회사 직원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F 직원 현황', '(주)F 직원 근로계약서미체결자 현황', '(주)F 직원 4대보험 미가입자 현황'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0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U, J, V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X, Y, Z의 각 진술서
G의 일부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약 서류 보관 금고 사진, 각 피의자 A 통화내용 보고서
수사보고(M 담당 직원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 담당자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이득금 산정)
수사보고(I 담당자 등 확인)
수사보고(I 담당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제안서 첨부)
수사보고(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급식위탁 운영계약서)
수사보고(P 대표이사 AB 전화통화)
수사보고(P 문서발송대장 첨부)
수사보고(Z 전화통화)
수사보고(광고거래 확인서)
수사보고(H 임대차계약서 및 A 통장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C, B 업무일지 첨부)
수사보고(AC 영양사 전화통화)
수사보고(벼룩시장 광고게재일 확인)
이력서사본(A), 근로계약서사본(입사일: 2014. 08. 05), 각 사직원, 주민등록표 사본(A), 전자세금계산서사본(시설대금 13,636,364원), 각 급식위탁 운영계약서사본, 거래명세서사본:(주)아워홈 - H, 취업금지 서약서사본(영업비밀 보호 관련), 계약기간 및 손해액(추청), (주)F 2015년 철수사업장 현황, 피해액 규모 (추정), 해지사유 및 손해액(추정), H 채용 광고(M 종사자 모집 관련), H 채용 광고(P 종사자 모집 관련), A 퇴사 이후 U에게 보내온 문자, (주)P 운영결과보고서, (주)M 운영결과 보고서, I 공업 운영결과보고서, H 명의 은행 거래내역서(계좌번호:AD), A, W 구직 활동 관련 증명서, 피의자 I 관련 허위 업무보고 내용, 식자재 납품서(I으로 납품), 취업금지 서약서, 피의자 A과 W 명함, 녹취록, 증거제출서, 증거제출서(2), 증거제출서(4), (주)F 조직도, A 업무일지(M, P)
『2017고합26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출 정보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 폰 메일 수신 화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A 상대 민사소송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금지서약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출석요구서, 녹취록, (주)F 직원 현황, (주)F 직원 근로계약서 미체결자 현황, (주)F 직원 4대보험 미가입자 현황, 고소인 제출 서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목적 개인정보 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I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I가 대금결제를 B2B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고 보고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I로부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는 문의를 받았으나, 평소 현금결제를 영업원칙으로 하는 K의 태도에 비추어 K이 신용카드결제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K에게 위 신용카드결제 방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M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M의 피해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모두 보고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M와 피해 회사의 위탁급식계약해지는 위와 같은 불만사항과 2015. 11. 26.자 위생문제가 원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 M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은 해지되었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P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P의 피해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K에게 보고하고, P의 피해회사에 대한 계약해지서류도 K에게 전달하였으며, P의 차장 Q로부터 P가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실제로 듣고 이를 K에게 보고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P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것은 Q와 H의 과장인 W 사이의 친분관계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와 H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은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F 직원현황'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파일을 첨부하여 K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 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K이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
판단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사업 또는 영업의 대부분이 근로자를 통해 수행되므로 경업금지의무는 사용자의 영업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추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로 볼 수 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I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거래처 확보·유지 등의 대외적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I와 급식위탁계약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I와의 협의내용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위탁급식업체인 H를 설립하여 피해회사 몰래 H 명의로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해회사에는 여전히 I와 급식위탁계약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는 피해회사가 I와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도정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에 쌀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회사가 결제도 잘 해주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였고, 이후 I에 입사하여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2015. 7.경 피해회사에 급식위탁을 문의하였다.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 급식위탁을 문의한 이후 피해회사의 영업담당자로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에게 대금결제를 B2B 결제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저도 은행에 확인한 결과 급식위탁대금은 B2B 결제가 안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B2B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은 가능하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회사는 안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I와의 거래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냈다고 말하면서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저는 H가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줄 알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4. 위탁급식업체인 피해회사에 부장 및 마케팅 팀장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5. 7. 25. H의 사무실로 사용할 부동산을 임차하고, 2015. 8. 3. H 명의로 J을 통하여 I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8. 4.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H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I가 대금결제를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하여 피해회사와 위탁급식계약체결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H 설립 및 H와 I의 위탁급식계약 체결사실도 피해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와 I사이의 위탁급식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1. 25. K에게 'I의 급식업체 변경이 진행 중이고, 피해회사도 급식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달라고 I에 말하였으며, I로부터 내부적 문제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여 마치 피해회사와 I 사이의 위탁급식계약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처럼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보고가 허위보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① I의 직원이었던 J은 위와 같이 2015. 7.경 피해회사에 먼저 급식위탁을 문의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로 피고인을 만나 계약서와 제안서를 받았고, 피해회사가 AE공장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가서 견학을 하기도 하였는바, I와 피해회사 사이의 위탁급식계약 협의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J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H가 피해회사의 자회사인 줄 알고 급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여, J은 I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던 점, ③ I는 대금결제를 법인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였는데, 피해회사는 부산 남구청 등 4곳의 거래처와 사이에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결제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I와의 위탁급식계약 협의를 정확히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할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M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M와의 기존 위탁급식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M의 불만사항 및 재계약거부통보 또는 계약해지통보를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M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회사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는 피해회사가 M와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는 2010. 10. 3. 피해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3. 위 위탁급식계약을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갱신하였으며, 2014. 10. 3. 위 위탁급식계약을 계약기간 1년(2015. 10. 3.까지)으로 하여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서 M와의 위탁급식계약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수시로 M의 관리부장인 N와 면담하였다.
한편 M는 2015. 12. 초순경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종료하고, 2015. 12. 2.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N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0. 3. 이전에 피해회사의 음식에 대한 불만 및 조리사의 잦은 변경을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보 또는 거래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수시로 하였다. 이후 새로운 위탁급식업체를 알아보던 중에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W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알게 되어 2015. 11. 중순경 H로부터 제안서를 받았고, 2015. 12. 2. H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0. 3.부터 2015. 12. 초경까지는 피해회사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1. 30.까지 피해회사에 M와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수회 보고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2015. 10. 3.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와의 급식위탁계약 갱신거부의사를 수시로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15. 10. 12.자 보고내용에는 급식위탁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을 뿐이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N는 "M의 사장이 2015. 11. 26. 피해회사에 식기세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2015. 11. 26.자 보고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5. 11. 30.자 보고내용 중 '타업체H 담당자'는 저를 가리키는 말인데, 피해회사에 죄송해서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5. 11. 27.자 보고내용에는 피고인이 M의 대표이사를 면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M의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도 없고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제가 계약해지 철회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피해회사에 보여주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위 보고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M에 H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2. H 명의로 M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① M는 2010. 10. 3.부터 피해회사와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한 거래처인 점, ② 피해회사는 대외적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M에 대한 보고 또는 정보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의 담당자인 N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피해회사의 식자재 질이 떨어지고 음식이 맛이 없으며 양이 적었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H의 급식상태는 아주 좋다."라고 진술하였으나, ㉠ 피해회사의 영영사로서 M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AC는 피고인의 권유로 2015. 12. 11.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H에 입사하였고, 2015. 12. 11.경부터 H의 영영사로서 종전과 같이 M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점, ㉡ 영양사는 구내식당의 음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M의 재계약거부통보, 불만사항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M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2015. 11. 27. AH에 'M의 구내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게제를 의뢰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위탁급식계약 유지를 위하여 M 대표이사를 면담하였다고 보고한 2015. 11. 27.에는 H와 M 사이의 위탁급식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P와의 위탁급식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P와의 기존 위탁급식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P의 불만사항 및 계약해지통보를 피해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H 명의로 P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배임행위는 피해회사가 P와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소극적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는 2015. 6. 18. 피해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마케팅 팀장으로서 P와의 위탁급식계약 유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수시로 P의 총무부 차장인 Q와 면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19. 피해회사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여, 2016. 2. 3.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29.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다.
Q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1. 말경 음식에 대한 불만, 체육대회 도시락비용문제, 피해회사의 조리사와 P의 화학사 반장 사이의 다툼 등을 이유로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하였고, 2016. 2. 22.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서류를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후 피해회사에 근무하였던 W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알게 되어 견적서나 제안서 없이 2016. 3. 1.부터 H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았고, 2016. 3. 중순경 피고인을 만나 H와의 위탁급식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6. 2. 24.까지 피해회사에 P에 관하여 수회 보고하였고, 그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Q는 '2016. 1. 말경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와의 위탁급식계약 해지의사를 구두로 통보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Q는 "피고인과 영영사로부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P의 대표이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각 한번씩 들은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Q에게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과 P의 대표이사의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보고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K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14. P가 직영으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P의 대표이사와 면담을 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은행감사 중이다. 출장 중이다'라고 보고하여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P 대표이사인 AB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회사와의 계약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없고, H 계약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P 대표이사를 만나 피해회사와의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면담하였다는 2016. 2. 23.자 보고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23. P의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계속 계약해지에 대해 미련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위 보고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2. 말경 K에게 P 대표이사의 사모님이 P의 구내 식당을 직접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H는 2016. 2. 11. AH에 'P의 구내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게제를 의뢰하였는바, 적어도 2016. 2. 11.에는 H와 P의 위탁급식계약 체결이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2. 초순경 H와 P가 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6. 2. 말경 P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Q가 2016. 2. 22. 피고인에게 교부한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문서에는 ' 피해회사의 불안정한 식당운영 및 직원의 경솔함으로 인하여 P에 피해를 입힌바, 피해회사와의 급식계약해지를 통지하는 바이다. P의 직접적인 식당운영 일정을 감안하여 2016. 2. 29.까지 급식서비스종료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2. Q로부터 '급식계약해지의 건'이라는 문서를 받아 이를 V에게 보여주고 K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V은 위 문서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위 문서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① P는 피해회사와의 잔여계약기간이 1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위탁급식계약을 종료한 점, ② 피해회사는 대외적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의 P에 대한 보고 또는 정보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P의 불만사항, 계약해지통보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하였다면, 피해회사가 P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위탁급식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였을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기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회사에 소극적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K이 저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저도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B에게 연락하였으며,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 직원현황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의 고발장에 첨부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B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고, 제가 '나는 공격할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발내용 2건에 대해 말하였고, 그 뒤 노동청에 고발할 자료를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동기로 K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 '㈜F 직원현황' 등의 파일을 B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해회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모르게 별도의 동종업체를 설립한 다음, 피해회사와의 신규 거래를 협의 중이던 거래처와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피해회사와 거래를 해지하는 것을 방치한 다음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회사에 합계 146,875,70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피해회사 내에서의 지위 및 임무,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고소한 K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A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I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년간 매출액 합계 168,000,000원(월매출 700만 원 기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M 사이에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와 M 사이의 기존 위탁급식계약의 잔여기간인 9개월간 매 출액 합계 108,000,000원(월매출 1,200만 원 기준), 피고인이 운영하는 H와 P 사이에 위 탁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와 P 사이의 기존 위탁급식계약의 잔여기간인 16개월간 매출액 합계 336,000,000원(월매출 2,100만 원 기준) 등 합계 6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판단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담당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로 I, M, P와 사이에 각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재산상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또는 피해회사의 각 매출액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로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매출액에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매출액 전부를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또는 피해회사의 손해액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 이득액 또는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6,875,709원(= I 31,088,544원 + M 18,342,728원 + P_97,444,437원)으로 인정될 뿐이고, 위 금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2016고합907 사건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먼저 I와 관련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8. 3. H 명의로 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H의 I에 대한 구내식당 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총 수익금은 11,658,204원(= 35,161원 + 996,019원 + 602,289원 + 780,589원 + 995,289원 + 835,265원 + 1,610,111원 + 5,390,468원 + 413,013원)이고,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295,356원(= 11,658,204원 ÷ 9개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명의로 I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으로서 2년 동안의 예상수익금 31,088,544원(= 월 평균 수익금 1,295,356원 × 2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M, P와 관련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2권 45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M와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 M와의 거래에서 월 평균 1,871,707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계약기간이 9개월 24일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예상수익금 18,342,728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1,871,707원 × (9개월 + 24/30)}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2권 45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M와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까지 M와의 거래에서 월 평균 5,941,734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계약기간이 16개월 12일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예상수익금 97,444,437원{= 기존의 월 평균 수익금 5,941,734원 ×(16개월 + 30/12)}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M 관련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18,342,728원, P 관련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97,444,437원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심현욱(재판장) 박정진 이유진
각주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