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7만 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62
판결선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은 H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과 위 조합의 부설의료기관인 I요양병원 및 J의원, (사)K선교회(이하 '선교회'라고 함)와 위 선교회의 부설의료기관인 L의원, 의사인 M 명의로 개설한 N내과의원의 실제 운영자이면서 (사)O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라고 함)의 이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겸 I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의사인 P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L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다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위 의원을 양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Q 대표이사로 피고인 A에게 병원 운영자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알선을 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고, M는 피고인 A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N내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한 의사이고, R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겸 이 사건 문화협회의 부산지회장인 사람이고, P은 피고인 C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 주어 L의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위 L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피고인 A
무자격자 병원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 북구 S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이 위 조합의 전임 이사장 T을 비롯한 임원 및 조합원 약 300여 명이 모두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인 상시 조합원 3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조합해산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를 진행하지 않고 문서상 조합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출자금은 전액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위 조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부속의료기관들을 개설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협회장으로 있던 문화협회의 부산지회장 R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을 통해 약 400여 명 허위 조합원을 소개받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위 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부산 북구 S에서, 당시 휴업 중이던 I요양병원에 의사 3명, 간호사 25명을 고용하고, 약 582.1㎡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사무실에 진료실, 입원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위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위 병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선교회, 의사 M의 명의를 이용하여 I요양병원, J의원, L의원, N내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M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다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고용한 의사 U로 하여금 입원환자 V 등을 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02만 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02만 원을 위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37회에 걸쳐 요양(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억 2,132만 37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환자 소개 사주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북구에 있는 I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의 이사 겸 위 병원의 행정원장인 B에게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유치(환자소개, 알선, 유인 등)하도록 사주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W 등 약 20여 명의 환자들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북구 X 상가 108호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R에게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유치(환자소개, 알선, 유인 등)하도록 사주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Y 등 약 5명의 환자들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북구에 있는 I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환자를 유치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W 등 약 20여 명의 환자들을 위 병원에 소개하여 유치하고 환자유치 대가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38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의사인 P에게 "L의원 개설 및 경영은 내가 맡아서 하고, 월급 1,000만원을 주겠으니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P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P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C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약 194.4㎡의 규모의 건물 2층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갖추고 간호조무사 AA 등을 고용한 후, P 명의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에 'L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을 운영하고, P은 급여를 받는 고용의사로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3.말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P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의료)급여비용을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한 다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위 L의원에서, 사실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139만 8,000원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39만 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5회에 걸쳐 요양(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 1,725만 1,3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I요양병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메디칼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BK저축은행 AB지점 지점장 AC에게 I요양병원에 대한 메디칼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6. 8. 26.경 I요양병원이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같은 날 I요양병원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287만 8,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AG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AH요양병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과 메디칼론 대출 합계 40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16.경 웰컴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통해 AH요양병원이 메디칼론 대출 6억 5,000만 원을 받도록 알선한 후 A이 운영하는 (주)AI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5,287만 8,000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의 진술서
각 압수물목록교부서 및 압수조서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 20, 24, 33),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 25, 34) 및 그 회신에 첨부된 자료, 수사협조관련 자료 제출, H조합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정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7, 48, 51, 52, 56, 60, 65, 69 내지 72, 90, 105, 108, 110, 124, 126, 128 내지 130, 134, 136, 139, 140, 144, 146, 149, 152, 157, 163, 165, 167, 168, 173, 175, 178, 181, 185 내지 187, 190, 191)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1) 연번 4의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유인사주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특경법 제7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단, 특경법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피고인 D)
특경법 제10조 제3항,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이 소개한 20여명의 환자들에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 역시 의료법에 반하는 환자 유인을 사주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본인부담금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환자들을 유인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I요양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환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환자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050, 1216 내지 1218쪽, 2권 1732, 2519쪽 등 참조).
I요양병원 간호부장으로 근무했던 AR는 경찰 조사에서 "입원환자에 대해 제가 임의적으로 면제나 할인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피고인 A에게 누구 소개로 환자가 입원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 피고인 A이 본인 부담금(월 기준 30~40만 원 정도) 중 얼마를 할인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제가 원무과에 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얼마를 할인해 주라고 구두로 전달을 하면, 원무과에서 그 환자에 대한 퇴원 수속시 입원비를 정산한다.", "소개로 온 사람들의 경우 10~20만 원 정도 할인을 한 것 같다. 2016. 1. 4. 재개원 후 몇 달 정도는 환자를 소개 받아 입원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피고인 B이 근무한 2016. 5.경까지는 입원환자 대부분이 피고인 B 등이 유치한 환자들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887 내지 1889, 1894-1 내지 7쪽 참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 R이 유치한 환자 등 소개를 통해 온 사람들한테는 입원비를 조금 할인해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26쪽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경법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의료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의료법 위반 범행 및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경법위반(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② 피고인은 2013. 5. 10.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3. 8. 8.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9. 15.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유치한 환자의 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의료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무장 병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AI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에 있었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
별지
각주1)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 중 ❶ 연번 1의 수수액 840,170원 및 ❷ 연번 2, 10, 24, 25, 26, 28 수수액 중 계좌이체 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즉, 2번의 800원, 10번의 600원, 24번의 1,000원, 25 및 26번의 각 1,500원, 28번의 1,800원)은 환자유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① 환자 유인에 의한 의료법 위반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인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유치한 환자의 숫자, 환자유치 대가 등은 양형자료에 불과할 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위 수수액 등을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3)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정정한다.
각주3) 검사는 현행 의료법을 적용하여 이 부분을 기소하였으나,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더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시 법률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