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근로자인데, 2017. 2. 13. 20:20경 참가인 소유의 생략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소재 OO대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1)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 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 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다른 동료 기사 없이 혼자 사용하는 이른바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17. 2. 12. 정비를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위 택시를 입고하였다가, 2017. 2. 13. 19:50경 다음날 새벽부터의 운행을 위하여 위 택시를 출고하여 자택으로 가다가 발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2017. 2. 13. 15:50경 참가인 회사에 도착하여 17:00까지 세차를 한 후 대기실에서 동료직원과 담소를 나누다가 OOO 식당으로 가 17:50경까지 식사를 한 다음,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담소를 나누다가 19:50경 귀가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사적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택시를 1인 1차제로 운행하였는데, 1인 1차제는 한 명의 운전기사가 한 대의 특정 택시를 다른 택시기사와의 교대 없이 5일 운행 후 1일 쉬는 방법으로 운행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1인 1차제의 경우 택시를 06:00부터 출고하여 운행하다가 24:00까지 입고하고, 휴무일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과 1인 1차제 근로자는 1인 1차제를 운행기간(5일) 동안에는 택시를 입고하지 않아도 되고, 휴무일에는 격주로 정비를 위하여 택시를 입고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의 운행 경로
이 사건 택시는 2017. 2. 13.(월) 15:08경 참가인의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생략번길, 사상로를 거쳐 15:12부터 15:56까지 OO역 인근에서 정차하였고, 15:58경 생략번길, 생략번길, 생략번길을 거쳐 16:05경 참가인 회사 인근 OOO 식당 에 주차되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택시는 다시 2017. 2. 13. 19:05경 OOO 식당을 출발하여 19:06경까지 시속 12㎞에서 22㎞의 속도로 운행되었다가 다시 20:10경부터 20:21경까지 시속 57㎞에서 124㎞의 속도로 운행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다만 택시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속칭 타코메타기)의 구동에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운전시작시간은 몇 분 정도 더 빠를 것이다].
원고는 2017. 2. 13. 13:43경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택시연료티켓을 발급받았는데, 택시연료티켓은 택시별 해당 운전기사의 지문인식을 이용하여 발급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택시의 차량 정비 유무
참가인 회사는 09:00부터 17:00까지 차고지 내 정비반에서 소속 택시들에 대한 정비를 하고, 만약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출발하여 OO대교 방향으로 우회전 한 다음 OO대교 밑에서 유턴을 하고, OO동 OO주유소 앞에서 다시 유턴을 하여 차고지로 복귀하며, OO역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정비일이 아니었고,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택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그 일부만을 떼어 볼 때는 외관상 또는 형식상으로는 업무준비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사적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참가인과 1인 1차제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달리 실제로는 근로자가 매일매일 택시를 입고하지 아니 하고, 근로자의 자택 등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운행기간(5일) 동안 해당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음날 새벽부터의 택시 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귀가 중이었으므로 외관상 또는 형식상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운전이 다음날의 업무를 준비하기 행위로 보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0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3:43경 이전에 참가인 회사에 들렀다가 택시연료티켓을 발급받은 후 15:08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세차를 하였다면 세차시간은 원고 주장의 15:50경이 아니라 13:50경쯤으로 추측된다) 16:05경 OOO 식당까지 운전한 점,
원고가 다시 19:05경부터 몇 분 동안 이 사건 택시를 불상의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 한 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낸 다음,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는 15:50경 참가인 회사에 들러 세차, 동료직원들과의 담소, 식사 등을 한 후 19:50경에서야 차고지에서 출발하였고, 그 증거로 18:00경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은 16:25경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20:50경까지 영업운행 중이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증인 소외2은 2017. 2. 11.부터 2017. 2. 15.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이 영업운전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5:08경 차고지에서 이 사건 택시를 출고한 후 다음날 새벽부터의 운행을 위하여 즉시 귀가한 것이 아니라 식사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출고 후 4시간 40분 이상 지나서야 귀가를 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전은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업무 후의 귀가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가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