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453 판결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4. 14.경 그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