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2290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도급업체가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영업상 차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형태 외에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확인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격 등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입찰계약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영업이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고객지원센터 업무 도급'을 위한 예정원가를 조사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의 고객지원센터 업무 도급에 대한 예정원가 산출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근거로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이미 산출한 후 2017. 1. 25.경 효성아이티엑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계약금액 5,101,140,000원)을 체결한 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국가계약법 제2조 제2호),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예정가격 뿐만 아니라 그 산정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입찰계약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정가격 뿐만 아니라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할 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원가계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장래에 있을 입찰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계약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한편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고,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 제30조 제2항,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원가계산기준(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결국 이 사건 정보과 같이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그 항목 및 세부기준은 대체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원가계산에 경영상 노하우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피고로부터 원가계산을 의뢰받은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인건비(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경비(각종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세부내역과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노하우나 비밀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김용환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