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43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7. 1. 안산시 B초등학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1)

2017. 4. 7. C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 여러 명이 교장실과 교무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체육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다리를 쳐다보며 "흐~우"라는 소리를 내고, 여 학생의 다리 등을 쳐다봄으로써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에 따라 C초등학교장은 곧바로 5학년 학생 전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의 학생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가)

2017. 4. 3. 월요일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마치고 뒷 발꿈치를 들고 뛰는 것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아서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고, 지난주에는 원고가 눈을 밑으로 내려서 여자 아이들의 다리를 자꾸 쳐 다보았다.

나)

2017. 3. 23. 월요일 체육시간 준비운동을 마치고 조회대 앞 현관에서 책을 들고 서 있는데, 원고가 내 옆에 와서 다리를 보며 "흐우"라고 하였다. 그전에도 다른 애들의 다리를 보며 이상한 소리를 내어 불쾌하고 이번에 그랬을 때도 기분이 매우 불쾌하였다.

다)

체육시간에 원고가 반은 뛰고 반은 걷고 할 때 운동장에서 가슴을 쳐다보아서 기분이 살짝 더러웠다.

라)

2017. 3. 27.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갔는데 체육시간에 원고가 계속 엉덩이 쪽을 쳐다보았다. 물 마시러 갈 때, 운동장으로 걸어 갈 때도 계속 쳐다보아서 너무 불쾌하고 찜찜했다. 목요일에는 딱 붙는 치마바지를 입고갔는데 계속 또 쳐다보아서 기분이 좀 그랬다.

마)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치마를 입고 운동장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다리를 쳐다보고, 엉덩이나 팔을 쳐다보았고, 2017. 3. 30.에도 계속 다리를 쳐다보아서 불쾌하고 기분이 안좋고 찜찜했다.

바)

체육시간에 원고가 다른 여자애들의 다리를 보고 "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

우리반 ○○○와 놀고 있는데, 원고가 ○○○의 하체를 보고 "오~~라"라고 했다.

아)

원고가 치마를 입은 ○○○와 ○○○의 다리를 보았다.

자)

체육시간에 조회대에서 앉아 있을 때 ○○○가 "선생님 다리 아파요"라고 말했더니 원고가 다리를 계속 보더니 "오~"라고 하였다. 체육시간에 애들이 치마입고 올 때 치마 입고 온 아이들만 계속 보고 치마입고 온 애들 뒤에를 계속 보았다.

차)

조회대 앞 현관에서 책을 들고 기다리는 중 갑자기 원고가 다른 여자애들과 나의 다리를 보며 "호우~"라고 말하여 기분 나빴다.

카)

원고가 가끔씩 여자아이들의 다리를 보는 것을 보았다.

타)

지난 주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고 발꿈치를 들고 한자리에서 뛰는 걸 하는데 원고가 자꾸 가슴을 쳐다보았다. 남자애들이 쳐다보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원고까지 쳐다보니 불쾌하였다.

파)

치마를 입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원고를 만났는데 다리랑 팔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봐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

하)

원고가 여자 아이들의 다리를 보면서 "오~"라고 하여서 살짝 성폭력이라고 느꼈다.

3)

C초등학교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2017. 4. 13. 부산영도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교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C초등학교장은 2017. 4. 27.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6.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견책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7. 6. 29. 피고는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피고는 2017. 6. 29. '원고가 2017. 3.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7., 같은 해 4. 3.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시간 중에 여학생의 다리를 쳐다보며 "흐~우"라는 소리를 내고, 여학생의 다리, 엉덩이, 가슴부위를 쳐다봄으로써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견책으로 의결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체육전담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것일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본 것이 아니며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될 수 없고 눈으로 본 것을 성희롱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흐~우'라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와 같은 소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로 나온 소리가 아니어서 성희롱이 될 수 없다.

2)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증거와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관계 법령이 명시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 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7. 4.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5학년 여학생들과 이를 목격한 남학생 수명이 자발적으로 교장실 및 교무실을 방문하여 성희롱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 학교 측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지하게 된 점, ② 이러한 피해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14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본인이 직접 원고로부터 직접 피해를 당하였거나 동료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받은 점, ③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매우 불쾌했다, 더러웠다, 찜찜했다, 나빴다'라며 그 느낌 또는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한 학생들도 원고가 다른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보고 감탄사와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체육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지도를 위해 학생들의 움직임을 관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노출된 다리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만을 주시하거나 동시에 성적 감탄사를 연발하는 행위는 상대 여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이를 교육목적으로서 행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주시하거나 동시에 감탄사와 같은 소리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여학생들의 다리, 가슴, 엉덩이 등을 보며 의성어를 내뱉은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정과 관련된 시각적 행위로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눈으로 보는 행위'와 '소리를 내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인 언동 등'에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

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증거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인이 된사실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눈으로 보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한 법률'의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규정한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석의 문제이므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를 위반하여 관계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안희경 조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