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C은 2013. 8. 4. 경남 고성군 D 지상 주택의 건축주인 E로부터 위 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201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9. 20.경 피고와 자신의 1일 임금을 20만 원으로 정하되, 부자재, 경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3. 9. 2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 G, H, I와 함께 금속창호공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3. 11. 12.경 E, C과 자신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2013. 9. 27.부터 2013. 11. 12.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은 합계 500만 원(= 20만 원 × 25일)이고,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자재 및 소모품으로 125만 원, 경비로 364만 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0. 7.부터 2013. 11. 1.까지 원고에게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90만 원은 원고의 임금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710만 원은 F, G, H, I의 임금에 충당되었다.
피고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 및 결과
피고는 2015. 1. 7. 이 법원 2014고약2696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13. 9. 27.부터 2013. 1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6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가 이 법원 2015고정17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8. 1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5노26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13. '피고는 2013. 9. 27.부터 2013.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39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공소사실 중 근로기간 2013. 11. 13.부터 2013. 11. 23.까지의, 임금 261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6도823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은 합계 989만 원(= 임금 500만 원 + 부자재 및 소모품비 125만 원 + 경비364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90만 원을 제외한 3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자재 및 소모품비로 125만 원이 아닌 777,000원을, 경비로 364만 원이 아닌 2,383,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의 청구금액에는 C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미 C으로부터 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임금 등에서 위 30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창문틀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창문틀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금 등에서 창문틀 공사비 70만 원은 공제해야 한다.
판단
먼저,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부자재 및 소모품비 125만 원, 경비 364만 원을 포함하여 일부 변제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합계 39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 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C으로부터 임금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 C으로부터 변제받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1일 노임 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위 임금에는 원고의 C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3)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