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1. 8.경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E과 사이에 부산해운대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2013. 11. 8.부터 2014. 10. 31.까지, 대금 222,156,000원(이후 179,456,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철거장비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29.경부터 2015. 4. 28.경까지(이하 '이 사건 공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투입하여 철거작업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굴삭기 사용료는 3,9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철거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 4,334만 원(= 3,940만 원 + 3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설령 피고가 E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었고, E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 피고는 하수급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4,33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거장비임대계약을 E과 체결하였고, 원고와 별도로 철거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장비임대작업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단지 E과 철거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E에 대한 미지급 철거장비임대대금채무 3,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E의 근로자인 G 등 2명에게 체불임금 1,833만 원을 대위지급하고, 나머지 1,167만 원은 변제공탁함으로써, E에 대한 철거장비임대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현장소장인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철거장비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원고는 E이 아니라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철거작업을 하게 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기 전에 D에게, '다수의 건설장비 사용료를 체불하고 있는 E이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면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D는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를 피고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점, ④ 당시 E은, 피고의 H 및 I 철거공사현장에 철거장비를 투입하느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철거장비를 섭외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7. 및 8. 두 달을 제외하고는 피고에게 2014.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거의 매달 철거장비임대료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2014. 12.부터 2015. 4.까지의 철거장비임대료는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기간인 2015.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의 철거장비를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E 자신이 원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원고가 철거작업을 수행한이 사건 공사기간의 철거장비임대료 지급을 매월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기계(임대사용)확인계약서에 'F'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호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위 확인계약서에 피고의 상호 옆에 '내'라고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이 섞여 있고 피고의 상호 아래에 F 상호가 함께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E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위 확인계약서에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G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자격으로 확인계약서에 기명 또는 서명한 점(E이 G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일용노동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현장소장 D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철거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 사용료 합계 4,334만 원(= 굴삭기 사용료 3,940만 원 + 부가가치세 3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의 위 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피고의 위 각 ②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