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2.부터 2016. 2. 29.까지 피고 법인 소속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2001. 6.경 한국공업고등기술학교에서 교명 변경)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01. 9.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회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분회장,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연합회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분회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다.

원고의 2001. 5. 31.까지의 퇴직금은 19,645,920원인데, 원고는 2003. 12. 29.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3. 10. 나머지 퇴직금 4,645,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퇴직금 중 일부 원금 4,645,920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1.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6. 24.부터 위 퇴직금의 실제 지급일인 2016. 3. 1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630,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01. 8. 14. 법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법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회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분회장, 부산광역시 교원단체 연합회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분회장과 사이에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2001. 5. 31.경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01. 5. 31.경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