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29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3,227,456원을 구함.

나.

판단

갑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27,4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퇴직일인 2015.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나.

판단

을 16(집행내역서)과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