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상인회에서 근무하다가 2015. 7. 31.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3,227,456원을 구함.
나.
판단
갑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27,4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퇴직일인 2015.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나.
판단
을 16(집행내역서)과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판사 성금석(재판장) 민희진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