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2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조선, 해양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4. 2. 부터 2016. 12. 23. 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이 2017. 1.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사실, 위 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금 2,334만 4,065원 및 퇴직금 505만 1,075원 합계 2,839만 5,1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839만 5,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98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9. 50만 원, 2017. 4. 24. 530만원, 2017. 5. 4. 4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는 'KB국민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980만 원은 위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5. KB국민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5. 1,000만 원, 2016. 4. 26. 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24. 및 2017. 5. 4. 송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의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의 '거래내용'란에 '단기차상환'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다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98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