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6,37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를 'C'로, '피고 B'을 '피고'로 각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소송종료 또는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교부하기만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원고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행위가 원고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취하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취하·종료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I' 및 '피고 C'를 각 'C'로,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6쪽 제18행 아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12년도의 9,801,290원[= 1,200,000원 × (6일/30일 + 7개월 + 30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2013년도의 10,800,000원(= 1,200,000원 × 9개월), 2014년도의 13,500,000원(= 1,500,000원 × 9개월), 2015년도의 13,451,612원[= 1,500,000원 × (8개월 + 30일/31일)]을 합한 47,552,902원(= 9,801,290원 + 10,800,000원 + 13,500,000원 + 13,451,612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500,000원과 위에서 본 합의금 지급액 5,000,000원을 공제한 42,052,902원(= 47,552,902원 - 5,500,000원)이 된다(피고가 합의금 지급액 5,000,000원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편의상 이를 함께 공제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부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370,646원(= 42,052,902원 + 4,317,7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자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용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