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556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7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 11행의 "(2) 원고는 2013. 9. 1. 피고 법인과 사이에"를 "(2) 원고는 2012. 9. 1. 피고 법인과 사이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면 10행 이하의 "다.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에서 해고된 후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 입사하여 2013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는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서 근무하면서 6개월 동안 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노블리아라이프에 근무하면서 얻은 이익인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2,333,333원(= 3,333,333원×7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1,000,002원[= 166,667원(= 수령한 급여 2,500,000원 - 휴업수당 월 2,333,333원)×6개월]이 공제해야 할 중간수입이다.

○

제1심판결문 11면 13행 이하의 "라.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8,479,450원[= 2012. 12. 6.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시인 2013. 8. 31.까지의 임금 합계 29,479,452원(= 연봉 40,000,000원×269/365일) - 중간수입 1,000,0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각주1)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및 당심 변론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