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대표자로서 2014. 7.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2014. 1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점, 2015. 1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점(이하 'I점'이라 한다), 2016. 4.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점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매장관리 및 인력관리 실장으로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E, I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정347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7. 8. 10. '피고가 E점과 I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합계 5,253,700원을 미지급하였고, 퇴직금 1,8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과 L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노3190)은 2018. 5. 31. 피고의 L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관련해서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E, I점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5,253,700원과 퇴직금 1,808,024원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M에게 I점의 사업자등록명의만 빌려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M과 L가 인사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원고는 2015. 9. 6. 및 2015. 11. 1. 근로관계가 2회 단절되어 근속연수 1년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고는 C 매장에서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점과 I점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7,061,724원(= 최저임금 미달액 5,253,700원 + 퇴직금 1,808,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6. 6. 26.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11.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을 제2, 4, 5호증 등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그 명의로 C 각 매장의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통장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점포에 관한 자금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위 각 매장의 매출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적어도 E점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I점에 관하여도 사전에 M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C의 사장으로서 사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M은 C의 이사라는 직함으로 I점에 투자를 하고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피고를 대신해서 E, I점의 직원 채용, 매장관리 등을 하였다. M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준 급여대장에 따라 피고가 직원들의 임금을 통장으로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갑 제3호증의 3(수사결과보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E, I점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6.과 2015. 1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용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실제 2015. 5. 6.부터 E점에서 근무하다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9.경부터는 피고가 그 무렵 오픈한 I점에서 2016. 6. 26.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L와 M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N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5. 11.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일관되게 'E점에서 1일 10시간, 1주 6일간, I점에서 평일에는 10시간, 금, 토, 일요일에는 10.5시간씩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은 비슷한 시기에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O, P, Q의 각 진술, I 운영시간과 원고의 근무시간표(을 제4호증의 5, 6)에 '관리자확인'을 한 L가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추가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시간표에 기재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진술한 점, 위 매장에서 직원채용과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시간표(을 제4호증의 1)에 '관리자확인'을 한 M도 '원고가 일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초과 근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위 근무시간표(을 제4호증의 1 내지 9)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초과 근무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이 그 기재내용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의 3(수사결과보고)에 의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등 합계 7,061,7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관계에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