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2014. 3. 6.부터 2014. 5. 14.까지는 시설관리보조 직원으로, 2014. 8. 1.부터 2014. 10. 31.까지 및 2014. 11. 22.부터 2015. 1. 18.까지는 전기보조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2014. 3. ~ 2014. 5.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1,78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4. 8. ~ 2015. 1.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210원 내지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025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합계 11,781,88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4. 3. ~ 2014. 4. 임금 중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월 50,000원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1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282 사건에서 2017. 6. 29. 위 다.항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1,881,880원(= 최저임금 미달액 11,781,880원 + 퇴직적립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2017노2562)은 2017. 7. 11. 피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