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6297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 오성여객 주식회사, 삼진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버스,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각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 행부터 제13쪽 제4행까지의 '4.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서로 다르게 대우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주장·증명에 의하여 그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700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57671 판결 등 참조).

(1)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2013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2014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각 인정된 바와 같이,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함으로써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15년 단체협약

(가)

제2조 제1항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위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면, 조합원 수 50명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하여, 100명 미만의 조합에 대하여는 교육 참석 활동에 관하여 기본급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정기대위원회의, 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를 위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이라고 하여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제4조 제5항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①

제4조 제5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 점유율이 10% 이하인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전혀 배분되지 않고, 그만큼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는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 및 이를 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소수 노조와 비교하여 조합 관련 업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수 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고 조합의 관리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은 있다 할 것이므로, 각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점유율이 10% 미만인 소수 노조에 대하여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제4조 제5항 단서 제2호에 관하여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의 50%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조에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한 추가적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무실 제공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들이 피고 조합에만 피고 회사들의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2015년 단체협약에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사무실 제공이 비록 공간 할애가 필요하고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교섭대표노조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가 원고 소속 조합원 수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피고 조합이 수년간 피고 회사들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 온 반면 원고는 2006년에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②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성상 피고 회사들이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용이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조에게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와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필요할 때마다 본사의 회의실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노조활동을 위한 회의실이나 행사장소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은 언제든지 피고 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의 회의실을 대여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거나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③

피고 회사들은 회사 내 공간이 협소하여 원고에게 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 태진여객, 한창여객, 오성여객, 삼성여객 사업장에는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들이 있거나 기존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의 사업장에 작은 사무실 1곳을 마련할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한 크기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피고 조합에 제공한 사무실보다 작은 사무실을 제공하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거나 사정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피고 조합에 제공된 사무실을 원고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복수 노동조합 3자 간에 성실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들이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 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조합의 단결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고,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들과 피고 조합의 협의로 마련되었으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또는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 훼손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형의 손해가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 훼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금액

앞에서 인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원고의 노조활동 침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은 피고 삼성여객, 오성여객, 삼진여객자동차, 태영버스, 태진여객에 대하여는 각 4,500,000원, 피고 삼화피티에스에 대하여는 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았을 뿐 아니라 2013년 및 2014년 면제시간도 인정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3,5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1) 피고 삼성여객, 오성여객, 삼진여객자동차, 태영버스, 태진여객은 각 4,500,000원, 피고 삼화피티에스는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6.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8.부터, 이 중 4,000,000원(피고 삼화피티에스는 3,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나머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피고 조합은 위 각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