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9. 15.부터"를 "2015. 9. 25.부터"로 경정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건설업체인 'G'의 대표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은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산 금정구 H동에 있는 주택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6. 5.부터 2015. 9.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A 등 6명의 임금 합계 1,766만 4,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365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668만 원, 원고 B, D에게 각 300만 원, 원고 C에게 28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자,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A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가 아니고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② 원고 B은 원고 C, D을 고용하여 목수 부분을 공사한 사람으로서, 피고는 원고 B의 사용자가 아니고 원고 B에게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9. 15.부터"는 "2015. 9. 2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오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