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나75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4. 18.부터 2016. 9.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퇴사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372,560원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2,372,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2항과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도 사법보좌관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017. 2. 28.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외에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월 88만 원으로 계 약하였고, 원고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